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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후 20년으로 구형!

처음 본 여성 쫓아가 폭행… 중상에 기억상실증까지 걸렸는데 / JTBC 사건반장 - YouTube

출처 나무위키

2022년 5월 22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초반 남성 이현우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C를 폭행한 묻지 마 범죄 사건.

이현우에 대해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번 돌려차기남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었음에도 신상공개가 되지 않고 개인이 혹은 국회의원이 공개해야 하는 현실..

 

이번 배트남 범죄자 보면 바로 채포 되자마자 공개해 버리는데 한국은 어째서 그럴까요?

범죄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출처 나무위키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이랜드PEER서면 오피스텔[3]의 공동현관[4][5]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C(26)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24초 후 약 7분간 150m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 이현우도 같은 입구에 들어선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C의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C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다. 이후 C가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졌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다리를 뻗었다. 

이현우는 주먹으로 C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C가 꿈틀거리자 바로 휴대폰을 빼앗은 뒤[7] 4회 더 발로 머리를 폭행했다. C가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이현우는 한 차례 더 발로 C의 머리를 내려찍었다. 그 후 C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유일하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으나 비상구는 잠겨 있었다. 그리고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 약 8분이란 시간이 흐른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C의 구두와 가방이 떨어지자 소지품들을 챙겨갔다.

이 사건으로 C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 개 내 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판 중에 체중이 10kg이 빠졌다.

이현우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정말 웃긴건 돌려차기남 20년 구형이 너무 적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성폭행증거 도나 왔는데 영구 격리가 아닌 20년 감방 동기가 복수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교화됬다고판단하면 10년 만에도 나올 수 있고 40대는 아직 힘이 남아있어 2차 범행도 우려되는 상황...

 

너무무섭네요

 

출처 나무위키

재판 진행 단계
제1심
 주범 이현우(살인미수) -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 공범 B(범인은닉)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 30대男에 징역 35년 구형(매일신문 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
상고심
상고 여부 미확인

이렇게 명백하지만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 너무 안타깝네요 돌려차기남 형량 50년가즈아